JW 지원금

전국 · 기타 · 기후에너지환경부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지금 신청 가능 그 외

악취 배출 중소기업 사업장에 악취 저감 기술을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기타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상시신청

필요 서류

신청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 한국환경공단/032-570-1276
근거 — 「악취방지법(제21조, 제1항)」
공고 최종 수정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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