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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민안전보험
광주 서구 주민 모두에게 구민안전보험을 제공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기타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상시신청
필요 서류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민안전보험은 구가 보험회사와 계약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이 보장대상 사고를 당한 경우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구민은 별도의 가입 신청이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 보장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이며, 보험은 1년마다 갱신됩니다. -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상해사고를 제외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은 상해사망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교통상해사고를 제외한 상해로 3%부터 100%까지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 정도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교통상해사고를 제외한 상해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만 12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구민에게 상해사고 진단금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사고 부상등급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부상치료비를 지급하며, 전세버스는 포함하고 택시는 제외합니다. 온열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 및 광주광역시 시민안전보험과 중복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기본 지원대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입니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전입일에 자동으로 가입되고, 서구 외 지역으로 전출한 날에는 자동으로 가입이 종료됩니다. - 상해사망 보장은 만 15세 미만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해사고 진단금은 만 12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인 구민에게만 적용됩니다.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및 상해사고 진단금은 교통상해사고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는 전세버스 이용 사고를 포함하지만 택시 이용 사고는 제외합니다. -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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