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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형 쉐어하우스 청년임대주택 보급

지금 신청 가능 그 외

무주택 미혼 청년에게 세종형 쉐어하우스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기타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수시(입주 잔여세대 감소 시)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임대차계약서자산 보유사실 확인서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당 대상자 확인서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재학증명서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확인서건강보험 관련 증명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제적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검정고시 합격증명서근로형태확인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입주 순위에 따라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 조건으로 공급 - 1순위 : 시중 시세의 30% (임대보증금 100만원), 2순위 : 시중 시세의 40% (임대보증금 150만원), 3순위 : 시중 시세의 50% (임대보증금 300만원) ○ 세종형 쉐어하우스 한 곳만 선택하여 신청(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 가전제품 등 비치(냉장고, 에어컨, 책걸상 등) ○ 임대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 관계 법령에 따른 재계약 요건 충족 시 4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입주 자격 유지 시 최장 10년 거주)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횟수 5회 연장 가능(총 10회, 최장 20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 ① 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② 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③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세종특별자치시 · 주택과 세종형 쉐어하우스 담당자/044-300-5914
근거 —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고 최종 수정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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