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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행복결혼공제
지금 신청 가능
그 외
도내 중소기업 미혼 청년 근로자에게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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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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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상시신청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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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충북도에 거주하는 19~39세 미혼청년인 도내 중소(견)기업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 ○ 지원기간 : 5년 ○ 지원내용 : 청년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도시군 및 기업에서 매칭적립, 결혼 및 근속시 만기 목돈 지급 - 근로자(기본형) : 월 80만원 적립(도·시군 30만원, 기업 20만원, 근로자 30만원) - 농업인·소상공인 : 월 60만원 적립(도·시군 30만원, 농업인·소상공인 30만원)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도내 거주 중소(견)기업 미혼 청년(19세~39세)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 대표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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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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