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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매년 정해진 시기 그 외

다자녀 가정의 초중고 1학년 신입생에게 입학 물품비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기타

언제 신청하나

매년 정해진 시기 · 3월~4월

원문 — 매 학년도 3월~4월

필요 서류

신청서통장 사본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출산·입양·재혼 등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 지원내용: 입학준비물품구입비 1인당 30만원의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지급 -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사용방법: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가맹점(경남도 내 신발, 가방, 등 교육활동준비물품을 판매하는 곳을 지정)에서 사용 ※ 체육복 및 교복은 교육청사업과 중복으로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항목에서 제외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출산·입양·재혼 등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경상남도교육청 · 교육복지과/055-210-5179
근거 —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공고 최종 수정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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