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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매년 정해진 시기 그 외

무주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기타

언제 신청하나

매년 정해진 시기 · 연초

원문 — 매년 연초(12월 나라사랑신문, 국가보훈부 누리집 별도 안내)

필요 서류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장애인증명서임야대장토지대장토지등기사항증명서개별공시지가확인서건축물대장건물등기사항증명서주택가격확인서사업자등록증납세증명서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공무원연금내역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우선공급) 국가나 지자체, 지방공사, 민영 등이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일부를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공급 ○ (지원대상) 독립・국가・5.18・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제대군인・참전유공자 본인 ○ (주택종류) 85㎡이하의 국민주택(분양․임대) 또는 민영주택(분양․임대) 1) 국민주택 :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등이 85㎡이하로 건설하는 주택 1)-1공공임대 :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으로 분양전환임대, 국민임대(30년), 영구임대(50년), 통합공공임대주택 2)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 (특별공급 물량) 10% 범위내 (분양 : 5%범위내, 공공임대 : 10%범위내)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 ○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국가유공자 부모유족 중 보상금 균분대상자 - 가족관계소멸(이혼)된 경우만 각자 신청 가능 ○ 5·18민주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유족(배우자에 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1041호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 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 참전유공자 본인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3호, 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근거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9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
공고 최종 수정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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