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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지금 신청 가능 그 외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진료비를 경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기타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 이내

필요 서류

출생증명서주민등록등본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조산아(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및 저체중 출생아(출생체중 2,500g 이하)에 대하여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적용 ○ 경감시작일: 신청일 ○ 경감종료일: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 - 재태기간 33주 이상 ~ 37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2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이상 ~ 33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3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4개월이 되는 날 - 저체중출생아: 출생일로부터 5년 ※ 조산아이면서 저체중 출생아인 경우, 재태기간에 따라 더 경감 기간을 적용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조산아: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 2,500g 이하 출생아

접수와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공고 최종 수정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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