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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기타 · 한국전기안전공사

일반용 정기점검

지금 신청 가능 그 외

일반용 전기설비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정기점검을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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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상시신청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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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따라 일반용 전기설비(구역 전기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용 전기설비도 포함)의 정기점검 업무를 수행하여 일반용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점검(부재 및 거부대상) 신청을 원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 - (일반용전기설비 범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접수와 문의

한국전기안전공사 · 디지털점검부/063-716-2694
공고 최종 수정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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