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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 보안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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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및 유공자 가구에 전기안전 점검 및 보안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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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도서 및 산간오지지역 전기설비 고장, 고충발생 시 신속출동 및 응급조치 지원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7. 다자녀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를 합하여 3명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의 세대주 8.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가.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마.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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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와 문의

한국전기안전공사 · 재난안전부/1588-7500
공고 최종 수정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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