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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기타 ·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조례시설물 우선 임대지원

공고 확인 필요 그 외

취약계층에게 서울교통공사 조례시설물을 우선 임대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기타

언제 신청하나

공고 확인 필요

원문 — 접수기관 별 상이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신분증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서울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미과세 대상자에게 1~8호선 역구내 조례대상시설물(매점, 음료자판기)의 운영자 모집에 신청 우선순위 자격 부여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미과세 대상자

접수와 문의

서울교통공사 · 부대사업처/02-6311-9296
공고 최종 수정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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