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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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

공고 확인 필요 그 외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 단체에 종자산업 기반 구축 사업을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기타

언제 신청하나

공고 확인 필요

원문 — 사업신청공고시 명기

필요 서류

서류 정보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접수기관에 문의하세요.

지원 내용

○ 종묘생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유리온실, 비닐온실, 조직배양실 등) 및 장비(파종기, 수확기, 종균 접종기 등)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지방자치단체(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및 생산자 단체(농식품부 고시 제2019-8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 품목에 따라 지원 대상이 상이함(사업시행지침 확인 및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 사업자 선정위원회(사업 신청자가 사업 계획 발표)를 통하여 사업 추진 필요성 및 효과,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사업 추진의 지 및 준비 정도,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 ○ 농식품부 재정사업 관리 기본 규정 별표 5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 요건 준수, 사업자 선정 평가 위원회(사업 신청자가 사업 계획 발표)를 통하여 사업 추진 필요성 및 효과,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사업 추진의 지 및 준비 정도,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 - 사업부지 사전 확보, 종자업 등록,육묘업등록, 농업경영정보 등록 등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사업 신청 가능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044-201-2482
근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1항)||종자산업법(제10조의0, 」
공고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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