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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공고 확인 필요 그 외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주택을 알선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기타

언제 신청하나

공고 확인 필요

원문 —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필요 서류

서류 정보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접수기관에 문의하세요.

지원 내용

○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통일부 교육기획과/031-670-9327
근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0, 제0항)」
공고 최종 수정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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