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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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

공고 확인 필요 그 외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에게 주택 특별분양 및 임대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기타

언제 신청하나

공고 확인 필요

원문 — 공고일까지 통일부 납북자대책팀으로 신청

필요 서류

신청서통장 사본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납북피해자 대상 주택 배정물량(공공 분양, 공공임대, 분납임대 등)을 통보해오는 경우, 신청을 받아서 기관추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특별분양 추천 요청의 경우 :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기관추천 -납북피해 자(가족)가 주택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요청 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의 무주택기간, 연령, 가구원 수, 납북기간,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 기간을 고려하여 선발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통일부 · 통일부 납북자대책팀/02-2100-5592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의1, 제10항)」
공고 최종 수정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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