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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출산크레딧

지금 신청 가능 그 외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해 줍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기타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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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08.1.1. 이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50개월) (’26.1.1. 이후) 첫째·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폐지)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선정 기준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의 인정 범위 - 친생자(민법 제844조) -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 친양자(민법 제908조의 2~제908조의 8)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접수와 문의

국민연금공단 지사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근거 — 「국민연금법 시행령(제25조)||국민연금법(제19조)」
공고 최종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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